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6
판결선고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D의 2017. 2월 임금 394,500원, 2017. 3월 임금 915,830원, 2017. 4월 임금838,840원, 2017. 5월 임금 801,510원, 2017. 6월 임금 241,500원 등 임금 합계 3,192,180원, 2016. 10. 28.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E의 2017. 2월 임금 197,350원, 2017. 3월 임금 696,510원, 2017. 4월 임금 777,000원, 2017. 5월 임금 797,430원,2017. 6월 임금 136,500원 등 임금 합계 2,604,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