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7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상가번영회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부터 2015. 12.분까지 임금 합계 2,667,283원,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연차수당 합계 1,791,216원, 퇴직금 4,315,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음)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