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A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A협노조'라 한다)의 지부로서 B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 단체이다.
피고는 B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만, 피고는 원래 A협노조의 지부인 근로자단체였으나 2011. 8. 26.자 총회 결의를 통해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조직형태 변경이 인정되고 조직형태 변경 이후에 원고가 A협노조의 지부로서 B협동조합 사업장에 피고와 별개의 복수노조로 새롭게 설립된 것이라면,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종전의 근로자단체와 원고는 그 명칭은 동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단체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1. 8. 26.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 명칭을 사용한 근로자단체를 '기존지부'라고 한다. 즉,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한 경우 '기존지부'는 피고와 동일한 단체이고, 무효인 경우 '기존지부'는 원고와 동일한 단체이다.
피고의 설립 경과
2011. 7. 10. 기존지부의 지부장이었던 E의 조합비 횡령 등의 문제로 기존지부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에 기존지부의 조합원 130명 중 97명이 참석하였고, 지부장 E에 대한 탄핵안은 총투표수 97표 중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그 후 2011. 7. 15.에 이르기까지 기존지부 조합원 130명 중 56명이 탈퇴하였다.
E는 기존지부를 A협노조 지부에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의도를 갖고, 2011. 8. 11. '피고 준비위원장' 명의로 '조직형태 변경투표(지부 모든 권리사항 현집행부위임 등)' 등을 안건으로 기존지부의 2011. 8. 23.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A협노조는 2011. 8. 18. E에게 '기존지부는 노동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지부라고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E는 2011. 8. 19. 기존지부의 지부장 명의로 'A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등을 안건으로 기존지부의 2011. 8. 26.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1. 8. 26. 기존지부의 총회에서 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출석하고 그 중 51명의 찬성으로 'A협노조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등 앞의 4)항 기재 안건을 서울, 영남, 호남 등 각 지회별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E는 2011.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피고에 관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1. 8. 31. 위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E는 2011. 8. 29. 실시된 피고의 임원선거에서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예금주 명의변경 및 예금 인출
기존지부는 C협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예금주 명의를 'C협 협동조합지부'로 하여 순번 1 내지 14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E는 기존 지부의 설립신고증을 이용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2011. 9. 5. 순번 1 내지 10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C협 협동조합'으로 예금주 변경을 한 다음, 그 중 순번 4 내지 10 계좌 잔액 합계 69,847,390원 상당을 해지·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순번 1 내지 3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순번 11 내지 14 계좌는 예금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2011. 9. 5.까지 합계 19,713,899원을 해지·인출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미 해지·인출된 순번 4 내지 14 계좌를 '이 사건 인출 계좌'라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순번 1 내지 3 계좌를 '이 사건 잔존 계좌'라 한다)
C협의 수신업무방법서에는, 예금주 명의변경 절차는 법인 명칭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개명,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규약
A협노조 규약
제7조 (구성)
F협동조합 노동자
F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 회사 노동자
F 관련 회사 및 기관 노동자
제9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소관 지부 및 지역 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지역 본부 및 지부)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 본부와 지부를 두며 지역 본부의 설치는 광역시, 도를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부의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역 본부 및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의결 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조합의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존지부 운영규정
제1조 (제정근거) A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본조)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A협동조합 노동조합 B협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부는 본조의 기초단위로서 A협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본조 및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지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기타 지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6조 (구성) 본 지부는 B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본조의 규약과 지부 조합원 총회 또는 본조 대의원회의가 정한 별도의 본조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본부(지부) 산하에 (지역)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본조 위원장 또는 본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1조 (총회소집공고)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회의 전원 결정에 의해 총회 1일전에 유선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지부총회의 기능) 본 지부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잠정합의한 가결에 관한 사항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본조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특별결의) 지부의 중대한 사항과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 위임시는 지부장이 관장하며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 내지 10, 13, 16 내지 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5, 16, 23, 24, 27 내지 30, 3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 2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0, 2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C협 D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예금주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U는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성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24, 25, 26, 27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는 2011. 1. 11. 원고에 가입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21. 임원 선출의 건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공고하였고 2011. 9. 28. 원고 조합원 16명 중 14명이 출석하고 13명의 찬성으로 U를 원고의 대표자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실, A협노조가 2011. 9. 29. 원고를 A협노조의 지부로 인준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2. 3. 19.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공고를 하였고, 2012. 3. 29. 원고 조합원 76명이 출석하고 그 중 71명이 찬성하여 U를 원고 대표자 지부장으로 선출한 사실, A협노조는 2011. 9. 28. U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U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적법한 임시총회에서 대표자인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총회결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한 기존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E의 2011. 8. 19.자 공고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7일의 소집공고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점, 전국 각 지회에서 지역별로 투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따라서 기존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설립된 피고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지부가 보유하던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 대표자 E는 기존지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이 사건 인출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 해지·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잔존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출 계좌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인출로 인하여 얻은 이득 89,561,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잔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기존지부는 노동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51명이 찬성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지부는 그 단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만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지부의 금융자산은 당연히 피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A협노조가 기존지부와 별개로 B협동조합 사업장에 새롭게 설립한 지부로 기존지부와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설립 근거와 시점
B협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의 설립 근거와 시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존지부의 지부장인 E는 노동자단체인 기존지부를 산업별 노동조합인 A협노조의 지부에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의도로 2011. 8.경 기존지부의 총회의 개최를 추진한 점, ② E는 그 과정에서 2011. 8. 11. 피고 준비위원장 명의로 2011. 8. 23.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고, 이를 연기하며 다시 2011. 8. 19. 기존지부의 지부장 명의로 2011. 8. 26.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각 소집공고의 주된 안건은 '조직형태 변경'으로 동일하였던 점, ③ 기존지부의 조합원들은 2011. 8. 23. 피고의 규약을 제정하고 피고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기존지부와 별개의 새로운 노동자단체를 구성하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지부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이는 점, ④ 기존지부의 조합원들이 2011. 8. 26. 개최된 총회에서 'A협노조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를 가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8. 26. 개최된 기존지부의 총회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존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 노동자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와 기존지부가 동일한 노동자단체인지, 피고가 기존지부와 별개로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지 확정되므로, 아래에서 기존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가부에 관하여 본다.
기존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가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 조직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이 사건 규정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존지부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존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지부는 앞서 본 법리의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지부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갑 제18, 19, 31, 34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존지부는 B협동조합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위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기존지부는 1999. 4. 22. 대표자와 기관을 구성하고 기존지부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까지 구성원들은 위 운영규정에 따라 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더하여 기존지부는 A협노조 규약의 개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 제정 당시부터 2011. 8. 3.까지 5차례 걸쳐 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기존지부는 자체적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회의, 집행간부회의, 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규정에 총회, 대의원회의, 집행간부회의, 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회의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존지부는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지부장, 부지부장, 분회장, 회계감사를 두었고,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나머지 임원들은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각 선출하였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각 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 기존지부의 지부장은 대외적으로 기존지부를 대표한다.
기존지부에는 정책기획실, 교육선전부, 연대사업부, 조직쟁의부, 총무부, 여성부, 문화부, 편집부, 비정규부의 9개 부서가 있었고,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어 기존지부 자체의 정책기획, 교육, 연대사업, 조직확대 및 강화, 여성 조합원의 권익 신장 등의 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존지부는 총회에서 '지부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었고,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이 사건 각 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입·지출을 관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협노조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기존지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지부조합비 중 일부만을 A협노조의 결정에 따라 A협노조의 조합비로 납입하였을 뿐이다.
A협노조 규약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A협노조에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하 조직의 교섭 단위 또는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지부가 독자적으로 B협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하였고(을 제3 내지 14호증), 단체협약서에 기존지부의 지부장 등 기존지부의 대표나 임원 외에 A협노조의 위원장 등의 성명이 기재되거나 인장이 날인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기존지부 외에 A협노조가 이 사건 사업장인 B협동조합에 관하여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단체협약서 작성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기존지부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A협노조'라는 명의를 사용하였고,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A협노조와 F협동조합 사이에 임금인상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의 단체교섭 합의(전년 대비 통상임금의 1.75% + α)를 한 사례가 있다(갑 제31, 34호증).
A협노조 규약은 조합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조합원이 되고, 탈퇴 역시 가입절차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지부의 조합원들은 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가 있던 2011. 8.경까지 지부장에게 가입신청서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입 및 탈퇴가 이루어졌다.
소결론
따라서 기존지부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51명이 찬성하여 기존지부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노동조합법상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지부를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먼저 E가 기존지부의 운영규정 제11조에 따 7일 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기존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목적으로 이미 2011. 8. 11. 피고 준비위원장 명의로 2011. 8. 23.자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소집공고의 내용과 2011. 8. 19.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동일하고, 위 소집공고의 대상 역시 기존지부의 조합원들로 동일하였던 점, ② 다만, E는 2011. 8. 23.자 총회를 연기하며 다시 기존지부의 지부장 명의로 2011. 8. 19.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는바, 기존지부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총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이미 2011. 8. 11.경부터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2011. 8. 19.자 소집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준수 공고일이 1일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73명 중 60명이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에 소집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기존지부의 전국 각 지회에서 지역별로 투표한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기존지부의 운영규정에는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존지부의 전국 각 지회에서 이루어진 투표에 따른 이 사건 총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기존지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비록 그 명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존지부와는 별개의 노동자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존지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은 피고의 소유인바, 위 금융자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각주1) 예금계좌의 표시
각주2) <1> 순번 1 내지 10 계좌의 경우 명의 변경일인 2011. 9. 5. 당시의 잔액이고, 순번 11 내지 14 계좌의 경우 2011. 8. 31. 기준 잔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