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345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의 총무인 F의 일용직 근로자 알선 요청에 따라 2016. 4. 2.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알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자 측에서 지불하여야 할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그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임금수령 위임장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원고가 2016. 4. 2.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알선·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은 총 87,740,000원(= 2016. 4.분 7,760,000원 + 2016. 5.분 6,420,000원 + 2016. 6.분 48,110,000원 + 2016. 7.분 25,450,000원)에 이른다.

마.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위 노임 합계액 중 7,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중순경 피고 측에게 나머지 노임의 지급을 청구하자, G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6. 8. 18. 원고에게, D이 원고의 용역노무비 80,640,000원(= 87,740,000원 - 7,100,000원)에 대하여 직불 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G은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전무이사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 3. D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토대로 D로부터 56,4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노무비 24,192,000원(= 80,640,000원 - 56,4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G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H과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H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1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교부할 당시 원고가 피고 측에게 더 이상 노임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면제하여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피고에게 위 노임채권을 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저해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대위변제의 경우 대위변제자에게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상수급인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인력공급계약 체결 상대방(주위적 주장 관련)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의뢰한 사람은 F인데, F은 피고 소속 총무직으로 재직하였는데, 통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해 법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조로 7,1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③ G이 원고에게 위 노임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G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3. 15. G이 피고의 공사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점(심지어 G이 F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자신을 피고의 실경영자로 밝히고도 있다), ④ I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을 공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8477호)을 제기하자, 피고는 "G이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청이유를 기재하여 G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사건에서 G이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이용하여 피고가 수령하였어야 할 공사채권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⑥ G은 2017. 7. 25. 'G이 피고의 대표로서 2016. 4. 10.부터 2016. 6.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2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1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21.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력공급계약에 기한 노임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노임채무를 면제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였고,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노임을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노임채권은 원고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잔여 노임채권 2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어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