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초기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316의 각 죄 및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 내지 496의 각 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 H,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8, 211, 220, 223, 245, 247, 248, 253, 261, 271, 273, 280, 284, 289, 293, 294, 308, 311, 320, 326, 339, 340, 342, 346, 348, 355, 364, 374, 394, 40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 416, 419, 437, 444, 451, 452, 457, 477, 481, 48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 H, I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47, 49, 71 내지 9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106, 107, 108, 113, 114, 116, 118, 119, 120, 122 내지 132, 134 내지 137, 139 내지 144, 146, 149 내지 161, 163, 164, 166, 167, 169 내지 172, 174, 176 내지 191, 193 내지 205, 207, 208, 211 내지 216, 219 내지 235, 237, 239 내지 245, 247 내지 255, 258, 259, 261, 263, 264, 268 내지 282, 284, 285, 286, 289 내지 294, 296, 208 내지 301, 303, 304, 305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6 내지 243, 245 내지 254, 256 내지 277, 279 내지 285, 287, 288, 289, 291 내지 302,304, 307, 308, 309, 311, 312, 314 내지 317, 320 내지 327, 329, 331 내지 335, 337 내지 344, 346 내지 355, 357, 359, 360, 362, 364, 365, 368, 369, 370, 372 내지 376,378, 379, 380, 382, 383, 385, 387 내지 390, 392, 394, 395, 396, 398, 399, 403 내지 421, 423 내지 427, 429 내지 433, 435 내지 440, 442 내지 445, 447 내지 462, 464 내지 468, 470, 472 내지 490, 492 내지 495, 497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5 내지 322, 324 내지 331, 335 내지 340, 342 내지 346, 348, 349, 351 내지 364, 367, 368, 371 내지 375, 377, 379, 381 내지 384,386, 387, 389 내지 395, 397, 399 내지 408, 410, 411, 412, 415 내지 423, 426 내지 429, 431 내지 442, 444 내지 453, 456 내지 459, 461, 462, 463, 465 내지 475, 477,479 내지 487, 489 내지 493, 495, 496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 내지 207, 209, 210, 212 내지 219, 221, 222, 224 내지 244, 246, 249 내지 252, 254 내지 260, 262 내지 270, 272, 274 내지 279, 281, 282, 283, 285 내지 288, 290, 291, 292, 295 내지 307, 309, 310, 312 내지 319, 321 내지 325, 327 내지 338, 341, 343, 344, 345, 347, 349 내지 354, 356 내지 363, 365 내지 373, 375 내지 393, 395 내지 406, 408, 409, 410, 412 내지 415, 417, 418, 42내지 436, 43

내지 443, 445 내지 450, 453 내지 456, 458 내지 476, 478, 479, 480, 482, 484 내지 494 기재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