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154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8,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2. 8.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7. 12. 8.부터 1999. 3.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1999. 4.경, 2007. 9.1.부터 2011. 10.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1. 11. 29.경, 2011. 1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2. 6.경, 2012. 7. 1.부터 2016. 5. 31.까지의 퇴직금 11,354,324원을 2016. 6. 29. 경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퇴직 전 3 개월간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96,632원{= 11,354,324원 ÷ 30일 ÷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3년 +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11개월/12개월), 원 미만은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퇴직금의 액수는 24,399,580원{= 96,632원 × 30일 × (1999. 4. 1.부터 2007. 3. 31.까지 8년 + 2007. 4. 1.부터 2007. 8. 31.까지 5개월/12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정산기간의 마지막일인 2007. 8. 31. 이전의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최종 퇴직한 시점에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6. 5. 31.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 퇴직금 24,399,5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4,398,4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2016.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가.

제1 항변

피고는, 1999. 4.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그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999.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연봉제로 지급하므로 퇴직금은 없다고 약정하고, 2001. 4. 1.부터 2003. 1. 1.까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지급은 연봉제 급여규정 및 기타 관련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봉제 급여규정은 퇴직금은 연봉체계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한다(제4조)고 규정한 사실, 원고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급여대장에 기본급 등과 별도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모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급여대장에 퇴직급여의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은 원고의 평균임금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작성·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1. 11.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중간정산기간의 시기를 2007. 9. 1.로 특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2 항변

피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2.경 2005년 퇴직금을, 2007. 2.경 2006년 퇴직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에게 연봉액의 1개월분에 불과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중간정산의 필요성이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인 원고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퇴직금은 그 실질이 임금으로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2011. 11.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중간정산 기간의 시기를 2007. 9. 1.로 특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 항변

피고는,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게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인 원고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퇴직금은 그 실질이 임금으로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2011. 11.경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그 중간정산기간의 시기를 2007. 9. 1.로 특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제4 항변

피고는, 원고의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2. 6. 25.로부터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최종퇴직일인 2016. 5. 31.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마.

제5 항변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수회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던 데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바.

제6 항변

피고는, 원고는 1999. 4. 1.부터 2007. 8. 31.까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2,444,25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임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