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19가단12029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G, K, L, M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베트남국인 A, B, C, D, E, F, H, I, J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지연손해금’의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베트남국인 A, B, C, D, E, F, H, I, J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G, K,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변호사 이흥엽이 부담하고, 원고 베트남국인 A, B, C, D, E, F,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위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회사의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변호사 이흥엽은 외국인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 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2)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제출된 소송위임장에 외국인들(변호사 이흥엽은 원고들 모두 베트남 국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인 원고들의 이름 중 일부를 한글로 기재한 명칭과 주소 또는 국내 거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한글 명칭이 새겨진 막도장들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이 변호사 이흥엽에게 일체의 소송행위 등에 관한 소송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소송대리권 흠결을 주장하자 변호사 이흥엽은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H, I, J의 여권 사본, 한글로 변호사 이흥엽에게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서면(제목이 소송위임확인서라고 기재된 것과 제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다), 통장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반면, 원고 G, K, L, M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명의의 여권 사본, 소송위임 관련 서면, 통장 사본 등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5 내지 14, 16 내지 2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 초기부터 피고회사가 변호사 이흥엽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문제 삼았으므로 변호사 이흥엽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을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을 통한 각종의 전송방법으로 통하여 소송위임에 관한 자료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원고들 중 일부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이흥엽이 팩스나 이메일,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원고들의 소송위임 의사가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② 그런데 변호사 이흥엽이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H, I, J에 대하여는 나름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로부터 받은 소송위임 관련 자료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반면, 원고 G, K, L, M에 대하여는 소송위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 이흥엽이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조차 원고 G, K, L, M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점, ③ 변호사 이흥엽과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에 변호사 이흥엽이 원고로 기재한 ‘L’이라는 외국인은 확인되지 않고 ‘O’이라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L’과 ‘O’이 동일인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L’과 ‘O’이 동일인이라면 변호사 이흥엽 측에서 자신에게 소송을 위임한 외국인의 명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글 명칭 ‘O’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명칭을 임의로 ‘L’으로 기재하고 ‘L’이라고 새겨진 막도장까지 날인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점(반대로 해당 외국인의 한글 사용 명칭이 ‘L’이 맞다면 변호사 이흥엽이 최소한 위 증거들에 기재된 ‘O’과 ‘L’이 동일이라는 주장 또는 해명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나, 변호사 이흥엽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그러한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④ 결국 변호사 이흥엽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 G, K, L, M의 소송위임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변호사 이흥엽은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F, H, I, J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을 뿐, 원고 G, K, L, M으로부터는 소송위임을 받지 않고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원고 G, K, L, M이 변호사 이흥엽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이흥엽은, 원고 G, K, L, M의 소송위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위 원고들을 위하여 민법상 사무관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변호사 이흥엽이 원고 G, K, L, M의 소송제기 의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위 원고들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적법하게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변호사 이흥엽의 이 산 소제기가 원고 G, K, L, M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변호사 이흥엽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이흥엽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G, K, L, M에 대한 부분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회사의 본안 전 주장은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회사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P이 갑 제1호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1)

주식회사 Q은 2015년경 건축주로부터 충북 보은군 소재 토지상에 R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12. 3. 피고회사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를 계약금액 1,251,3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3.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해주었다가, 2016. 8. 29. 하도급 공사기간을 2015. 12. 3.부터 2016. 11. 30.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A, B, C, D, E, F, H, I, J(이하 ‘본안 대상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6. 3.경 S을 통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투입된 후 그때부터 2016. 7. 30.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에 필요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담당하였다. 한편 한국인 여성인 T와 혼인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다.

피고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회사 측 작업반장 내지 현장소장을 맡은 U은 2016. 5. 13. 이 사건 공사현장 ‘알폼 작업자 S 반장’과 ‘작업자 대표’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 본안 대상 원고들 중 원고 V이 서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별지 내역표 ‘전체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합계 170,197,800원을 지출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본안 대상 원고들(선해하였다)

가)

본안 대상 원고들은 2016. 5. 1.부터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이 사건 작업을 한 대가인 별지 내역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총체불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5. 12. 입금된 위 내역표 순번 14 기재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1 추가 금원’이라고 한다), 2016. 5. 13. 입금된 위 내역표 순번 15 기재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2 추가 금원’이라고 한다), 2016. 6. 8. 입금된 위 내역표 순번 16 기재 25,227,800원(이하 ‘이 사건 3 추가 금원’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 A의 배우자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위 내역표 순번 1 기재 25,608,000원(이하 ‘이 사건 4 추가 금원’이라고 한다)은 하도급금액 등 본안 대상 원고들의 2016. 5. 1. 이후의 임금과 무관한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에 불과하다.

2)

피고회사(선해하였다)

피고회사는 본안 대상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지급노임’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A의 경우 위 내역표 순번 1 기재 25,608,000원 중 2,936,200원)을 직접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임금의 수령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S의 위 계좌로 2016. 5. 12. 이 사건 추가 금원 75,000,000원을, 2016. 5. 13. 이 사건 2 추가 금원 15,000,000원을, 2016. 6. 8. 이 사건 3 추가 금원 25,227,800원을, 2016. 6. 8. 원고들로부터 같은 위임을 받은 원고 A의 배우자 W 명의의 위 계좌로 이 사건 4 추가 금원 중 22,671,800원(= 위 내역표 순번 1 기재 25,608,000원 – 2,936,2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주어 본안 대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총액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더 이상 본안 대상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1, 2 추가 금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을 제12호증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이 2016. 3.경 자신이 데려온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 투입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원고 A을 자신들의 대표로 삼아 S 또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의사소통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회사는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실제 출역내역, 이 사건 작업 수행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되, 그 임금 상당액을 S 또는 원고 A 또는 그 배우자 T를 통하여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던 중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하여 S이 데려온 근로자들이 담당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공사 중단, 거푸집공사 재시공, 거푸집 해체면의 품질저하로 인한 할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편 임금의 수령 및 분배와 관련하여도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과 S 사이에 또는 원고 A과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6. 4. 중에는 약 10일 정도 위 나머지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④ 이에 피고회사 측 작업반장 내지 현장소장인 U이 본안 대상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2016. 5. 13.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 중 ‘평당 62,000원’은 작업자 1인당 수행하여야 할 작업량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U은 1인당 1일 작업량이 3평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A 통장 직접 입금 N에서’는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이 S을 더 이상 믿지 못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A 측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준다는 의미이며, ’작업내용‘ 이하 부분은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이 공사완료일을 2016. 6. 10.로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되, 5층부터 15층 마지막 층까지 알폼 설치, 해체 조립 작업을 완료하면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노임을 식비를 포함하여 일당을 22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만일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당을 17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개인별 노임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이나 태도, 위 증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6. 1. 12.부터 2016. 12. 1.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회사가 일당 17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식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U의 위 증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2016. 6. 8. 이후로는 S이나 원고 A 또는 그 배우자 T를 통하지 않고 본안 대상 원고들에게 직접 위 원고들의 출역내역에 상응하는 임금을 월별로 산정하여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회사가 S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1, 2 추가 금원 중 일부로 보이는 30,000,000원이 2016. 5. 12., 15,000,000원이 2016. 5. 13. 각각 원고 A의 배우자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이전의 임금지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달리 피고회사가 2016. 3. 및 2016. 4. 동안 본안 대상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S에게 2016. 5. 12. 지급한 이 사건 1 추가 금원 75,000,000원과 2016. 5. 13. 지급한 이 사건 2 추가 금원 15,000,000원은 본안 대상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이 그 무렵까지 출역한 내역에 상응하는 임금(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2016. 4.까지의 출역내역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것이거나 최소한 이 사건 1, 2 추가 금원에 위 근로자들이 그 무렵까지 출역한 내역에 상응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6. 5.분(2016. 5. 1.부터 2016. 5. 31.) 임금 지급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4호증의 1,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본안대상 원고들이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 중 16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1일 일당을 170,000원으로 하여 근로자별로 산정한 2016. 5.분 노무비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원고별 ‘차감 지급액’(본안 대상 원고들 중 원고 H은 2,502,250원, 나머지 본안 대상 원고들은 2,669,060원)을 산출한 사실(을 제3호증의 1), 피고회사는 2016. 6. 8.

및 2016. 6. 9. 본안 대상 원고들이 지정한 계좌들로 위 해당 ‘차감 지급액’보다 다소 많은 2,936,200원씩 이체한 사실(을 제3호증의 1, 2, 다만, 피고회사는 원고 A의 경우 적요란에 ‘T보은노임’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배우자인 T 명의 농협 계좌로 25,608,000원을 이체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2016. 6. 8. 및 2016. 6. 9.에 한 위와 같은 송금으로 본안 대상 원고들에게 2016. 5.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 A도 나머지 본안 대상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6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원고 A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4 추가 금원 25,608,000원 중 2,936,200원은 2016. 5.분 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3, 4 추가 금원

피고회사는 2016. 6. 8. S, T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3, 4 추가 금원이 향후 2016. 6. 이후 본안 대상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2016. 6.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선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U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실제 출역내역, 이 사건 작업 수행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회사가 2016. 6. 8. 및 2016. 6. 9.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본안 대상 원고들이 지정한 해당 계좌로 별도로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2016. 5.분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개별적으로 입금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위 개별 임금 지급일인 2016. 6. 8. S 명의 계좌에 송금해준 이 사건 3 추가 금원과 원고 A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준 이 사건 4 금원 중 원고 A의 임금 상당액 2,936,200원을 제외한 금원은 2016. 5.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지급사유의 청산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3, 4 추가 금원이 피고회사가 향후 2016. 6. 이후 본안 대상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2016. 6.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S에 대한 임금 수령권한에 관한 위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6. 6. 초경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일당 220,000원의 지급조건(식비를 포함하여 일당을 22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원고 A 통장’으로 지급받는 조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회사로부터 일당을 17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임금만 직접 지급받게 됨으로써 그 무렵 원고 A에 대한 임금 수령권한의 위임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가 S, T 명의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3, 4 추가 금원 중 본안 대상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이 실제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회사의 위 선급 주장에 따른 임금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회사가 2016. 6. 및 2016.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노무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3, 4 추가 금원 중 본안 대상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이 실제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4)

본안 대상 원고들의 2016. 6. 및 2016. 7.분(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임금 미지급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2016. 6. 10.까지 5층부터 15층 마지막 층까지 알폼 설치, 해체 조립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 7. 31.까지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안 대상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일당 220,000원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안 대상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일당 22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회사가 S, T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이 사건 3, 4 추가 금원을 본안대상 원고들이 2016. 6.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데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회사는 본안 대상 원고들이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데 대하여 일당 170,000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안 대상 원고들이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실제로 출역한 내역 및 그 출역내역에 따른 본안 대상 원고별 미지급 임금은 위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본안 대상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회사가 을 제4호증의 2, 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위 기간 중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노무비신고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실제로 피고회사가 위 각 해당 금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 전체가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본안 대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지연손해금’의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2016. 6.분 임금에 대하여는 본안 대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1.부터 기산하고, 2016. 7.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5.부터 기산한다)부터 각 피고회사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본안 대상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본안 대상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G, K, L, M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 D, E, F, H, I, J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위와 같이 소를 각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이흥엽에게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