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1243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대표자로 재직한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금은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지급의무는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 점, 근로기준법상 또는 퇴직급여법상 사용자 개념은 그 각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할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법상 고용계약 등에서의 사용자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사업주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주란 사업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소외 회사일 뿐, 그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피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 표자로서 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업 주인 소외 회사만이 이를 부담할 뿐,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한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