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9.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양로원 설치․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이하 피고를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 피고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하였고, 근무일인 주 6일을 기준으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고 법인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현물(식대), 교통비에다가 월별로 처우개선비, 야간근로수당, 보존수당, 조정수당 중 해당 금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월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4.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판 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2017. 8. 1.부터 2018. 4. 4.) 동안 개근 1개월 당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9일 중 7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442,064원[= 7일 × 통상시급 7,894원(= 월급여 1,65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 ×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여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5항).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에 2017. 8. 1. 입사한 후 2018. 4. 4. 퇴직하여 8개월 4일 근무하여 1개월당 1일씩 총 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6. 토요일, 2017. 9. 1. 금요일, 2017. 11. 18. 토요일, 2018. 1. 2. 월요일, 2018. 1. 3. 화요일, 2018. 1. 31. 수요일, 2018. 3. 7. 수요일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총 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을 제6호증의 2의 전산자료가 피고 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법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라는 사유만으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날은 1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해당년도 근로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사후에 근로자와 사이에 이른바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되는바, 피고 법인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에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지상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에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특정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월급여의 일부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법인은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7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여부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1일에 대한 부분을 피고 법인에서 퇴사한 원고가 피고 법인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위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8일 중 1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서 퇴직한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자신의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위 1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통상임금(시급)을 7,894원(= 월급여 1,65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는 데 대하여 피고 법인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터 잡아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63,152원[= 통상시급 7,894원 × 8시간(1일)]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3,1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8. 4. 4.로부터 14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분명한 2019. 4. 19.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령에 의하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근무(만근)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지급한 것이 되고, 만일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연차 유급휴가청구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이 소멸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피고 법인이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령상의 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연차 유급휴가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피고 법인의 근로계약서 내용(피고 법인의 취업규칙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외의 근무일에 모두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월급여 전체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해당 월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당 월의 급여 중 그 유급휴가일에 해당하는 금원이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언급하는 정산을 한 것이 되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고 법인은 근로자의 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