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1719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42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피고 B이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 3 내지 21, 2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관련 법인들의 법인등기부 기재 내용 및 변동상황

1)

피고 B은 2013. 12. 18.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및 시행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서울 서초구 D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E, F,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있었으며, 당초 E이 맡았던 대표이사는 2014. 1. 21. 피고 C로 변경되었고, 2018. 6. 25. 원고가 맡았던 감사가 G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H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주식회사 I(이하 ‘J’라고 한다)는 2014. 5. 29.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시행사업 외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부실채권관리 및 처분전략에 관한 종합컨설팅업,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K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있었다가 2017. 5. 29. 원고가 사내이사직에서, 피고 C가 대표이사직에서 각각 퇴임하였다. 한편 J의 소재지는 설립 당시 서울 서초구 D이었다가 2014. 6. 23. 같은 구 L건물, 6층 M호로, 2016. 6. 24. 같은 구 N, O호로, 2016. 6. 24. 같은 구 N, P호로, 2016. 9. 27. 같은 구 Q건물, R호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3)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는 2014. 9. 19. 보험대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그 후 타이어 교체 및 장착 서비스업, 차량운반구 소모품 도소매업, 금융컨설팅 및 중개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이 순차적으로 추가되었다). 위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T은 사내이사로, 피고 C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2016. 1. 17. 대표이사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얼마 후인 2016. 6. 24, 피고 C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7. 9. 19.에는 원고와 T이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2017. 11. 20. U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와 V이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S의 소재지는 설립 당시 서울 서초구 L건물, 6층 M호이었다가 2014. 6. 24. 같은 구 D, 1층 W호, 2017. 11. 20. 같은 구 X, Y호 등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4)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은 2015. 9. 9. 발모제, 화장품류, 비누 제조 및 도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식료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피고 C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D, 1층 W호이다.

나.

원고의 보수 등의 지급 여부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2. 1.부터 2016. 3. 31.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2)

J는 2016. 4.부터 2016.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2,724,78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6,421,798원의 퇴직금(갑 제3호증)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20. 8. 19. 제1회 변론조서).

다.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1)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 2. 22. 진행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 B과 관련해서는 2013. 9.경부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임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J와 관련해서는 2014. 6. 23.부터 2017. 6. 30.까지 주로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Z에서는 2015. 9. 9.부터 2017. 6. 30.까지 주로 화장품 제조(외주) 및 판매와 관련한 자금관리 및 인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회사들의 대표인 피고 C의 소송, 상속, 채권 및 채무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S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회사들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월 보수는 3,000,000원이었으며, 2016. 4.분 이후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2017. 5.분, 2017. 6.분 보수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른바 4대 보험은 피고 B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작성한 업무 수행 관련 자료

1)

원고가 작성한 진행업무내역(갑 제7호증)에는 2013. 9. 25.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가 회사 또는 피고 C 개인별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피고 B과 관련해서는 2016. 5. 12. ‘임차인 농가 AA 서울중앙 2016가단59592 건물인도 소송진행’이 원고가 수행한 마지막 업무로, S와 관련해서는 2016. 6. 23. ‘S 주식인수(C지분 전부를 A에게 이전)’이 마지막으로 수행한 업무로, Z와 관련해서는 2017. 9. 2. ‘서부경찰서 AB 고소사건 참고인 조서’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업무로, I와 관련해서는 2018. 4. 25. ‘AC-수서경찰서 AD 수사관 피고소인 AE 대질신문진행’이 마지막으로 수행한 업무로, 피고 C 개인과 관련해서는 2018. 12. 17. ‘C․AF, AG 회장 고소 재판에 증인 참석’이 마지막으로 수행한 업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한편으로 원고는 각종 소송 관여 또는 채권양도계약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인증, 부동산 관련 등기 등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별 진행 상황’이라는 서면(갑 제9호증), 업무일지(갑 제10호증), 일별신청경비내역(갑 제20호증)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C와 사이에 회의자료(갑 제12호증)를 공유하거나 카카오톡 대화(갑 제13호증)를 나누거나 이메일(갑 제15호증)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작성일자가 2016. 5. 31.자, 2016. 6. 30.자, 2016. 12. 31.자, 2017. 3. 1.자로 기재된 4건의 자금일보라는 서면(갑 제16 내지 19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자금일보의 결재란에 결재 관련자들(담당,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 관련 날인이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한편 피고 B도 2016. 9.경, 2016. 10.경 원고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이자수입 내역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자금일보에도 결재란에 결재 관련자들(담당, 이사, 대표이사)의 결재 관련 날인이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마.

피고 J의 재직증명서 발급

피고 J는 2017. 2. 7.자로 용도를 ‘법원 제출용’으로 정하여 ‘원고가 2014. 5. 29.부터 현재까지 업무총괄사용인(사내이사)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원고에게 발급해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C의 개인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B과 J, S 또는 Z에서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임직원으로 일하였음에도 2016. 6.경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39,000,000원(= 월 3,000,000원 × 13개월)과 원고가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10,260,891원 합계 49.260,8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인은 모두 피고 C가 단독으로 경영하고 사업목적도 동일하며 원고가 실제로 일한 근무지도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 또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형식상 고용주인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실질상 고용주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J, S, Z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보수 등을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과 J, S, Z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위 주장 자체를 이른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판례가 인정하는 아래의 회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C가 피고 B과 J, S 또는 Z라는 4개의 법인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인들’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피고의 B의 경우 원고)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B과 J 사이에, J와 S 사이에, S와 Z 사이에 각각 일정 시기에 법인 소재지가 일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②

주로 피고 C가 한 업무 지시에 따라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고 C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들은 설립시기와 주요한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고, 비록 원고와 피고 C가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별로 제3의 임원진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원고가 퇴직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 6. 30.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 B의 경우 E, F가, S의 경우 T이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경우 피고 C가 임원진에서 조기에 빠진 반면, 원고는 제3자인 U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임원진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법인들이 모두 피고 C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이 사건 법인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 ② 원고 스스로 동시에 이 사건 법인들의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인들이 각각 별도의 경제적 실체를 갖고 서로 다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법인들 중 피고 B만 실체를 갖고 나머지 회사들은 피고 B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 S의 경우 원고와 피고 B 모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피고 S의 경영권을 유상으로 양수하였다가 이를 제3자(U 등으로 보인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④ 오히려 원고가 2016. 3. 31.까지는 피고 B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가 2016. 4.경 이후로는 J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원고가 작성한 진행업무내역(갑 제7호증)에 원고가 위 보수지급 종료일로부터 얼마 후인 2016. 5. 12. 피고 B과 관련한 마지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⑤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수령한 보수를 피고 C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갑 제2, 17, 18호증의 각 기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보수 상당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 C가 이 사건 법인들과 관련하여 대체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대외적으로 피고 J 소속으로 활동(갑 제11호증의 3)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금원이 피고 B이라는 특정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다)의 사정만으로 또는 이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법인들의 경우 모두 피고 C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피고 C를 매개로 하여 이 사건 법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들 또는 피고 C 개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고 B이라는 특정 법인을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J, S, Z는 기존회사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등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B과 J, S, Z는 각각 서로 다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여 온 실체를 가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법인들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각 해당 법인에 대하여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J, S, Z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보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수 등의 인정범위

가)

결국 원고는 피고 B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수나 퇴직금(다만, 원고가 피고 B에서 감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하는 업무는 감사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 B과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기로 하고, 이하 같다)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6. 3. 31.까지 피고 B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시점까지의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 6,421,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반면, 갑 제2, 6, 2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6. 4. 1. 이후에도 피고 B의 임직원으로서 피고 B을 위하여 보수 지급의 대상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2018. 6. 25. 원고가 감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진행업무내역(갑 제7호증)에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로 기재된 내용들은 주식회사의 감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성격의 것들에 불과하고, 위 진행업무내역에 원고가 2016. 5. 12. 피고 B과 관련한 소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진행업무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2. 14. 피고 B을 위하여 ‘임대계약 만료 통보 및 재계약(수회) 및 퇴거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무려 2년 3개월 정도 만에 위 업무를 하게 된 것인데다가, 이에 원고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 사이의 특수한 관계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6. 4. 이후에도 피고 B을 위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가 자인하는 위 6,421,798원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보수 또는 퇴직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1.경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계속 등재되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피고가 미지급 사실을 자인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6,421,7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5.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므로, 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범위(23,578,202원 = 청구금액 30,000,000원 – 위 일부 인용 금액 6,421,798원, 이하 ‘나머지 청구 금원’이라고 한다) 내에서 원고의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B 또는 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의 법인격을 모두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그와 같이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의 위와 같이 선해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법인들의 경우 모두 피고 C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피고 C를 매개로 하여 이 사건 법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 C 개인을 위한 업무도 처리한 사실 또는 사정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또는 이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들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피고 C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오히려 이 사건 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여 온 실체를 가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들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해당 법인을 상대로 나머지 청구 금원 중 해당 보수 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 C를 상대로 나머지 청구 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③ 원고가 피고 C 개인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C의 관계에 비추어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 C 개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수행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특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나머지 청구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원고가 갑 제22, 24호증으로 제출한 서류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에 불과하여 증거로 볼 수 없다.

각주2)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당초 소장 및 2020. 3. 2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퇴직일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0.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특정하지 않고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어 그 주장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후자의 기재형식이나 지연손해금율에 비추어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구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