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소300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페인트 도장공으로서 2019. 3. 13.부터 2019. 4. 3.까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C에 의해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또는 하수급인인 C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아래와 같이 3개 현장에서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노임 합계 2,630,000원(=850,000원+1,700,000원+8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1일 노임과 관련하여 1일 14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C에 의해 현장반원으로 임명되면서 원고에게 1일 170,000원의 노임이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 법정에서 페인트 도장공인 D에게 1일 노임을 16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서울 E 현장에서 현장반장(일당 170,000원)으로 5일 - 850,000원

나.

경기 김포 F 현장에서 현장반장(일당 170,000원)으로 10일 - 1,700,000원 (그 외 에도 원고는 2019. 4. 20.부터 같은 해 4. 22.까지 C 지시에 따라 3일간 위 현장 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작업에 대한 3일분 노임을 청구하고 있 으나, 위 작업은 C 및 그가 고용한 원고 등이 2019. 4. 3. 피고 회사로부터 모든 현장에서의 작업 중단을 통지받은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작업 내용도 원고 등이 수행한 기존 페인트 도장 작업 중 오염된 페인트칠 부분을 제거한 것 으로서 하자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3일분 노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경남 G 현장에서 현장반원(일당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60,000원)으로 총 0.5일 - 80,000원 (피고는 원고가 위 G 현장에서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 나,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3. 오후 늦게 위 G 현장에 도착하여 페인 트 도장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던 중 그날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를 받고서 원고는 실제 도장작업을 진행함이 없이 그 다음날인 2019. 4. 4. 서울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페인트 도장작업을 위해 원고 가 수행한 현장 이동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는 0.5일의 작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철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