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9가합225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357,474원, 원고 B에게 137,757,0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D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는 2007. 3. 20.부터 2017. 5. 4.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원고 B는 2008. 7. 1.부터 2017. 5. 11.까지 피고 조합에서 회계·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망 E(2018. 1. 14. 사망)의 배우자로서 망 E의 피고 조합에 대한 임금, 퇴직금,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조합과 매월 보수 1,900,000원(월정급여 1,8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원), 매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망 E은 피고 조합과 2015. 12.까지 매월 보수 1,300,000원(월정급여 1,2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원), 2016. 1.부터 매월 보수 1,500,000원(월정급여 1,4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원), 매년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200% 상당액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와 망 E은 2011. 10.부터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보수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에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A는 6회에 걸쳐 합계 24,430,000원, 망 E은 17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4,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4, 5,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수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2011. 10.부터 2017. 4.까지 미지급 보수 147,400,000원[= 127,300,000원(1,900,000원 × 67개월) + 20,100,000원(3,600,000원 × 5년 7개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04,233,333원[= 66,300,000원(1,300,000 × 2011. 10.부터 2015. 12.까지 51개월) + 10,200,000원(2,400,000원 × 4년 3개월) + 24,000,000원(1,500,000원 × 2016. 1.부터 2017. 4.까지 16개월) + 3,733,333원(2,800,0000원 × 1년 4개월),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조합과 매월 5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보수의 일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보수는 월정급여,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조합운영규정 제6장 제3조 제1호), 업무추진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조합의 임원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하여야 하는바(조합운영규정 제6장 제17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와 피고 조합이 원고 A에게 매월 500,000원을 보수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조합에 증빙을 첨부하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조합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 A와 망 E이 위 각 기간 동안 피고 조합을 위해 어떤 근로 제공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에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와 망 E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보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9. 4. 1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보수채권 중 2016. 4. 18.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보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A가 2017. 5. 4.까지 조합장으로, 망 E이 2017. 5. 11.까지 회계·경리업무 담당자로 피고 조합에 근무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4,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했던 사실, 원고들이 2018. 8. 10. 피고 조합에 발생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2018. 8. 20.경과 2018. 9. 12.경 각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 조합이 2018. 11.경 원고들에게 재차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지급을 구한 보수채권의 내역과 액수를 인지하고 있고, 이를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위 보수채권의 발생 시기와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시효이익포기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퇴직금 22,527,474원(= 평균임금 74,157원× 30일 × 계속근로년수 10년 46일/36일), 원고 B에게 퇴직금 15,523,765원[원고가 산정된 퇴직금 15,534,913원(= 평균임 금 58,426원× 30일 × 계속근로년수 8년 315일/365일)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대여금 24,430,000원, 원고 B에게 대여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194,357,474원(= 147,400,000원 + 22,527,474원 + 24,430,000원), 원고 B에게 137,757,098원(= 104,233,333 + 15,523,765원 +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각주1) 6,600,000원(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5,700,000원 +상여금 900,000원) ÷ 89일(퇴직전 3개월 동안의 일수)

각주2) 5,200,000원(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4,500,000원 + 상여금 700,00 ÷ 89일(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