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5. 9. 1.부터 2019. 11. 6.까지 D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원고는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 D고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014. 12. 31.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정규직에서 퇴직하였고, 2015. 1. 1. D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2015. 1. 1. ~ 2019. 12. 3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3. 1. D고등학교로부터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2. 31.까지의 재계약을 약속받고 D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3. 1. 다시 D고등학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고등학교장 “갑”을 사용자로 하고 축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원고를 ‘을’로 하여 다음과
E단체(이하 ‘E단체’이라고 한다)은 2019. 8. 16. 그 전날 이루어진 F전 예선 D고등학교와 G고등학교 사이의 경기에서, D고등학교의 감독인 원고가 이미 32강 진출이 확정된 G고등학교 감독과 함께 D고등학교가 승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에게 위 대회 실격 및 춘·추계 연맹전 출전정지 3년, 원고에게 ‘영구제명’의 각 징계를 결정하였다.
위 징계결정에 대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E은 2019. 9. 9. 재심을 통해 D고등학교에게 위 대회 실격 및 춘·추계 연맹전 출전정지 1년, 원고에게 ‘무기한 자격정지’의 각 징계를 결정하였다.
D고등학교장은 2019. 9. 11.경 E으로부터 위 재심 결과를 통보받고, 2019. 9. 24. 원고에게 2019. 10. 2. 위 재심결정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D고등학교는 2019. 10. 2.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위 승부조작과 관련한 징계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를 의결하였고, 2019. 10. 7.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품위 손상행위 금지위반, 승부조작 관련 징계처분 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19. 11. 6. 이후로 중도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 한다)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D고등학교는 2019. 12. 12. 학생선수관리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1993년 창단 이래 27년간 유지해 온 D고등학교 축구부의 해체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E의 2019. 9. 9.자 재심결정에 대해 H협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H협회는 2019. 10. 1.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고 E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승부조작을 이유로 한 E의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10. 2.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의결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중단한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매월 9,633,333원(= 연봉 115,600,000원 ÷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아무런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에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D고등학교는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까지 부여한 뒤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2019. 10. 7. 원고에게 해지일자를 2019. 11. 6.(통보일로부터 30일 후)로 하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한편, H협회가 2019. 10. 1. 원고의 E 2019. 9. 9.자 재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고 E에게 징계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D고등학교가 H협회로부터 2019. 10. 1.자 E 재심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의결한 2019. 10. 2. 이후이고, 원고도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H협회의 위 재심 취소결정을 언급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고등학교는 H협회의 위 재심 취소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H협회의 2019. 10. 1.자 E 재심 취소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E 재심위원회의 2020. 4. 13.자 재심에서 원고에 대해 승부조작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E 재심위원회 결정의 당부를 심사하는 H협회 공정위원회는 2020. 5. 21. 다시 원고에 대해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를 이유로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해 위 승부조작 사건의 영향으로 D고등학교 축구부에 진학하고자 하는 축구 특기생이 없어 위 축구부가 해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D고등학교에 손해를 입혔다(이 사건 계약서 제7조 1항)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D고등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D고등학교의 이 사건 계약해지가 유효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 36,786,67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1. 정규직에서 퇴직할 무렵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그 당시 특별히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만을 누락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 또한 그 당시 피고에게 일부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 무렵 그때까지 원고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설령 원고가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정규직 퇴직일인 2014. 12. 3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 8. 25. 비로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그 밖에 위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의준 강명중
각주1) 원고는 2020. 10. 15.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05. 9.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