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위은숙(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438,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924,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각 공정증서정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 피해 금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