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
판결선고
2019. 5.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8. 1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322,000원, 퇴직금 4,499,4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6,44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의 각 범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임금미지급의 규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