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40,2019
판결선고
2019.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5540]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보도 캐노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6.분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외부 잡철 공사현장에서 2018. 1.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600,000원, 2018. 1. 14.부터 2018. 2. 3.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1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8고단5540]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진정인 연명부 포함)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국민신문고 게시글, 근로내용 메모지, 메모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근로자들과 원청간 직불약정 없었던 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제1차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는 피고 인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2019고단1847]의 사실 :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및 임금 재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개월~1년)[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금미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25회 이상인 점, 비록 근로자들의 임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때그때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금액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