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단245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