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6
판결선고
202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같은 회사 회장으로서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신문업 등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2016. 3. 1.부터 2017. 6. 30.까지의 16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5,600만 원(월 350만 원)과 2015. 11. 18.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6. 3. 1.부터 2017. 7. 31.까지의 17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7,140만 원(월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G,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명함, 지출내역서, K 발송 각 내용증명, K 작성의 2016. 2. 25.자 사직서, 피고인의 상근사무실배치도, K 관련 내용증명서, 사직서, 문자메시지, B 운영계획(안), 수사자료 입수보고(경리직원 제출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접견사실, 고소인 임금 수령 확인, 진정인의 취재기사, 근로자 E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의 이 사건 회사 거래내역 첨부, 임대인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협조(전기사용내역 등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변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이메일 본문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특정),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접견부 등 요청)에 대한 회신, 안양교도소에서 회신된 수용자 접견현황조회표,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자일뿐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설령 사업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2016. 2. 25. 구속될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은 L 본사로부터 별도법인인 B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한 이후 I을 만나 그 내용을 전하자, I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1억 원 등의 자금을 대는 한편 I이 취재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을 맡기로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M의 명의로 건물주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할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가 그곳에 입주한 이후 거기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회장실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되었고, 이 사건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호칭은 '회장님'으로 통용된 점, 피고인은 입주 초기 1주일에 1, 2번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경리직원인 H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집행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는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부임한 K이고, 사내이사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바 없는 피고인의 아들 M, 며느리 N이며, 감사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O였으므로, 그 임원 모두가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 점, K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사직서 촬영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사후처리를 요청하였고, 이후 그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M 및 며느리 N에게 통보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기자 E, P와 경리직원 H는 피고인의 최종면접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2016. 4. 27. F, E, K이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F 등이 L 본사와의 분쟁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나가면. 내가 나가면, 지금 문제는 두 사람의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지 다른 건 없잖아요.'라고 말한 후, F에게 '여태까지 어떻게 됐든 한 달 넘게 참아 오셨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F 부장, 얘기해 봐요. 이걸 뭐 하지 않을 생각이야? 아니잖아'라고 물어 F으로부터 '해야지요'라는 대답을 받았고, 이어 E가 '회장님 나오시면 그 B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해야지'라고 대답하였으며, E가 다시 '저희는 생활을 못해도 집에는 생활비 줘야 되니까 그거부터 우선 해결해 주시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금 그게 길어봐야 한 달이니까. 내가 이 안에서 뭐를 어떻게 지시를 하겠어'라고 한 후 '내가 처음서부터 이거를 정리를 한다는 걸 내가 정리하지 못하게 한 거야. 내가 나가면 이거 할 건데.'라고 말하였고, K이 '사표를 안 낸 분은 Q하고 R 기자 이 두 사람 밖에 안 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나가면 다 드러나겠지, 누가 고생을 했고 누가 저기를 했나. 아 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여태 고생했던 거 조금 더 고생을 해요', '돈이 뭐 그게 우리가 그냥 무슨 뭐 한 일이백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거 여태까지 다 해 놨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하겠어?'라고 말하였으며, 대표직을 정리해달라는 K의 말에 대하여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 저기 K한테 요만치도 마이너스 가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였다는 증인 F, E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H는 I, F, E, P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주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초기 자금만 투입하면 이후에는 광고수입 등으로 근로자 임금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기사가 송고되었다는 점, 사무실 전기료 등 사용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F, E의 각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E와 F이 피고인의 구속 이후에 그 전보다 적은 양의 기사만을 생산해 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계속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L 본사에 송고한 이상 무노동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체불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 석방되기만 하면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채 이 사건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점,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까지 모두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