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286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285호)의 점 및 2019고단2866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