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및 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8. 6. 24. 경까지 진주시 D백화점 내 'C 진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799,500원, 퇴직금 9,749,9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948,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