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65,2018
판결선고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065』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총 임금 합계 29,7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3,7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유)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7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5』
Q, R, S의 각 법정진술(Q, R의 각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인들은 T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직불처리해 주겠 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설령 10월분 임금에 대해 T이 근로자들과 직불 처 리를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직영공사비용, 법인등기부등본, 노무비 지불확인서, 월간출력일보, 11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T이 피고인에게 보낸 본건 공사현장 직영처리 공문, AC과 체결한 철거공사 계약서
『2018고단5300』
Q, R, S의 각 법정진술
L, AD, AE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내역, 노무비 지불확인서, 통장 사본
『2019고단4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향후로도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065』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총 임금 합계 6,02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00』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3,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유)I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