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16
판결선고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위 정강이 부위에 약 10센티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C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금원인 오천만원에 대해서 공증을 쓰러가 자 안 쓰면 눈깔 한 쪽을 뽑아서 병신을 만들어주거나 경찰에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뺨을 때릴 것처럼 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병신을 만들어 주거나 경찰에 콩밥을 먹이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8. 4. 2.까지 근로 한 피해자에게 2017년 12월 500,000원, 2018년 1월 500,000원, 2018년 2월 500,000원,2018년 3월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피해자의 퇴직금 14,482,9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