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