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정12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8. 10. 19.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