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97
판결선고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마포구 C 소재 근린상가 일반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 18.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20만 원, 2019년 2월 임금 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경 근로자 D, E, G과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9. 5. 14.경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며, 위 합의 당시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수사기록 제17, 29, 40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위 근로자들이 합의금을 받으면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위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에 따른 분실,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책임, 민형사상 관련 책임을 감수하고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H 주식회사 측과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을 제외한 E, G 등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될 뿐, 위 기재만으로 D,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