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53
판결선고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양천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 일부 기재 및 순번 5 전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고 퇴직근로자 F, G, H에 대한 임금 합계 9,086,396원[순번 3 F 802,580(=6월분 280,000원 + 7월분 522,580원), 순번 4 G 1,470,483원(=6월분 735,000원 + 7월분 735,483원), 순번 5 H 6,81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F, G, H,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F, G과의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
I에 대한 전화복명 일부
각 고소장
급여대리지급확인서
증거배제 결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주체에 관하여 J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바, 2019. 10. 1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의 대질 등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위 신문 당시 J은 별건(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일부 진술과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J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거나,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J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의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8. 7. 1. 기준으로 이 사건 마트(K) 전부를 J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L, G, M 등)의 2018년 7월분과 8월분 임금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고, 2018년 6월분(2018. 6. 18. ~ 6. 30.)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임금지급의무도 없다.
검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양천구 N 소재 1층에서 이 사건 마트(K)를 운영하던 J을 소개받아 2018. 6. 16. J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 중 한 개의 코너(약35평)에 입점하는 이 사건 임대계약(K 코너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계약에 의하면 코너명은 E이고, 취급품목은 아이스크림, 잡화, 공산품 등이며, 보증금은 5,000만 원(2018년 6월 30일), 월세는 판매분 수수료 10%로 대신하는 조건이었다(피고인은 그 무렵 J 측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J이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되자 피고인은 2018. 6. 27.경 J을 찾아가 피고인이 2018. 7. 1.부터 이 사건 마트 ‘전부’를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마트의 인적·물적 시설 등 영업 전반에 관한 명시적인 양도양수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6. 30. 이 사건 마트 근로자 B, H, G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F과 사이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8. 7. 4. 새로 면접을 보고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트는 점장인 I이 J 측의 지시를 받으면서 직원(B, F, G, H 등 5~6명) 및 물품, 결제대금 관리 등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J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마트 전부를 인수하기로 한 입장에서 2018. 6. 18. ~ 2018. 6. 30. 사이에 마트에 종종 나가서 재고정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7. 1.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점장 I의 요청 등으로 정상적인 마트 운영을 위해 2018. 6. 19. B, F, G 등에게 우선 각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2018. 6. 30. I과 재고정리 등을 마친 후 I으로부터 상품 및 집기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 퇴직 후 14일 경과 당시 사용자 내지 임금지급채무 인수여부
우선 위 인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마트 중 일부(코너한 개)를 임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시기(2018. 6. 18. ~ 2018. 6. 30.)에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이 사건 임대계약서 보증금 옆에 병기된 일자(2018년 6월 30일)에 의하면 ‘코너’ 임대시작 자체도 2018. 6. 30.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 F, G, H 등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과의 구두 합의에 따라 2018. 7. 1.경부터 이 사건 마트 전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수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피고인이 사용자임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거래처 미수금과 공과금 등 3,000만 원 상당(피고인 경찰진술 참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 별도로 J에게 이 사건 마트 전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대리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2018. 5.경과 6.경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거래처 미수금 등에 대하여 J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양도대금에 관한 분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J이 이 사건 마트 전체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피고인이 J의 이 사건 마트의 대외적인 채무(거래처 미수금, 공과금 등)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2018년 6월분(2018. 6. 18. ~ 2018. 6. 30.)의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 내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6. 19. F, G에게 각 50만원을 변제하였고(H에 대한 150만 원 변제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위 각 50만 원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F, G의 2018년 6월 각 임금에서 먼저 충당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임금 합계 9,086,396원[순번 3 F 802,580(=280,000원 + 522,580원), 순번 4 G 1,470,483원(=735,000원 + 735,483원), 순번 5 H 6,813,333원]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지 얼마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 내지 미지급 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규모,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수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2018년 6월 미지급 임금 중 각 50만 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양천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7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965,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6.(B)과 2022. 2. 15.(C)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