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8. 7. 31.까지 품질관리사로 근로한 E의 2017.2월 임금 60만원,2017. 3월부터 2017. 11월까지 9개월,2018. 3월부터 2018. 7월까지 5개월 총 14개월 임금 월 80만원씩 총합계 1,18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