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합1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