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나301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의약품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피고는 2016. 12. 28.경 ㈜C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7. 10. 11.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2017. 10. 31.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부터 2016. 12.까지는 ㈜C에서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고로부터도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1.부터 2017. 10. 31.까지는 피고로부터 월 1,35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및 급여관리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2)

급여관리세칙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1.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6. 12. 28.경 ㈜C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와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634,783원[평균임금 13,226,087원 × (1년 + 4개월/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은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고, 위 급여관리세칙에 의하면, 피고는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대표이사가 그 지급액만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관리세칙에 따라 산정한 위 퇴직금 17,634,7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고, 상법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관리세칙은 원고와 같은 등기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피고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치는 이사(제33조)와 위 등기이사 외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는 미등기이사(제33조 제2항)를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7. 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2016. 7. 19.경부터 2017. 10. 1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이사인 점, ③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는 호봉제를 실시하면서 호봉 및 승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인상하는 반면, 임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C에서도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C을 합병한 이후인 2017. 1.경부터 퇴직시까지는 피고로부터 월 1,35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일반 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원고는 ㈜C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016. 7. 1.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C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로부터도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C의 대표이사는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었고, 원고는 2016. 7. 1. D과 함께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정에 E의 진술(갑 제9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6. 7. 1.경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C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원고는 2016. 12. 28.경 피고가 ㈜C을 합병한 이후에는 '전무'의 직함으로 ㈜C의 사업 분야였던 피고의 의약품 사업부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의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열 및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또한 업무처리의 편의상 임원 보수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에 기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은 2016. 7. 1.경 개정되었는데,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급여관리세칙에 대하여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급여관리세칙에 대하여 위 개정 이전이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피고의 주주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가사 위 급여관리세칙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급여관리세칙에는 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은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우석 김성래

각주1) (1,352만 원 × 3개월) ÷ 92일 ×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