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예비적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콜라텍 운영
서울 동대문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하 'E관리단'이라고 한다)은 21명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총 137호, 총 면적 2,004.170m², 이하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라 한다)의 임대차 등 관리를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대행하여 왔다.
예비적 피고는 2007. 6. 8. E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관하여 처제인 F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업종을 콜라텍 및 부대시설로 하는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주위적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콜라텍 운영
E 관리단은 2015. 1. 30. H그룹의 대표이자 E관리단 관리이사인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기 납부로 기재되어 있다), 월 임료 8만 원/1구좌당,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H그룹 명의로 2015. 3. 6. J(실제 명의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콜라텍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1억 5,000만 원, 월 임료 1,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5. 3. 6.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주위적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콜라텍 권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I는 2015. 3. 11. E 관리단 명의 금융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I는 H그룹 명의로 2015. 4. 1. E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8만 원/1구좌당,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2015. 4. 9. E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H그룹 명의로 2015. 4. 13.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콜라텍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옷보관소 등 부대시설 전차인들에 대한 전대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과 E관리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양도인인 예비적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양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2015. 4. 17.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5. 6. 30. 상호를 'K'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의 근무 형태
원고 A은 2008. 10.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콜라텍에서 청소 및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7. 10. 1.부터 2015. 5. 14.까지 이 사건 콜라텍에서 무도장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콜라텍을 인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17.경 주위적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콜라텍의 관리이사로 선임된 L으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인수하였으니 10시 30분까지 출근하여 18시 30분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위적 피고측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콜라텍에서 기존에 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위적 피고의 형사처벌
주위적 피고는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실운영자로서, 2007. 10. 1.부터 2015. 5. 14.까지 이 사건 콜라텍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9,103,157원, 2008. 10.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9,986,297원 등 합계 19,089,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4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8,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콜라텍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로관계까지 양수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물적조직만을 양수한 것이라면,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3. 6.자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 4층 자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콜라텍 시설(인테리어 및 음향기기)의 권리금 1억 5,000만 원이 결합된 콜라텍의 인수에 관한 계약인 점, 주위적 피고는 2015. 4. 9. E관리단과 사이에 2015. 3. 6.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I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받아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위적 피고는 권리금 1억 5,000만 원이 콜라텍에 관한 것으로 I를 통해 콜라텍을 운영하였던 예비적 피고에게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주위적 피고는 2015. 4. 17.부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이 사건 콜라텍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 주위적 피고는 콜라텍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콜라텍의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경험이 있는 원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위적 피고는 I를 통하여 예비적 피고로부터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G'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콜라텍에서 근무한 전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A에게 9,986,29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103,15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피고는 I를 통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G'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들은 이 사건 콜라텍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