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19.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9. 6. 26.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10. 30. 판결정본 발급신청을 통해 그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③ 피고가 2019. 11.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E에 'F'이라는 명칭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주식회사 G은 피고와 분쟁을 겪던 중이던 2017.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다가 현장소장일을 맡아 하던 H가 설립한 회사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이다.
피고는 2017. 10. 23.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D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때 계약일자를 '2017. 7.'로 소급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7. 8. 11.부터 2018. 3. 26.까지 D에 고용되어 자재정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D는 2018. 4.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D는 원고에게 2018. 3.분 임금 중 384,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수급인인 D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판단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D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기성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고, 근로자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D에 총 1,413,518,484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① 2017. 9. 19. '8월 골조비' 명목으로 1,682,539원을, ② 2017. 9. 29. '9월 골조비' 명목으로 2,483,749원을, ③ 2017. 11. 21. '직영인건비' 명목으로 2,875,553원을, ④ 2018. 1. 4. '노무비' 명목으로 3,436,410원을, ⑤ 2018. 2. 14. '골조인건비' 명목으로 2,496,704원을, ⑥ 2018. 6. 25. '인건비' 명목으로 3,291,380원을 각 송금하였다.
D는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각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각 정산확인서에는 '상기 공사금액은 공사기간에 대한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를 포함하여 건설업법 및 하도급법상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공사와 관련된 자재, 노임,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정산 내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단 아래의 '④' 부분 정산확인서는 공제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없다).
2017. 9. 1. '2017. 8. 10.부터 2017. 8. 31.까지의 기성금 7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하였다.
2017. 9. 29. '2017. 8. 31.부터 2017. 9. 25.까지의 기성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하였다.
2017. 11. 23. '2017. 9. 26.부터 2017. 11. 20.까지의 기성금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공사대금 11,000,000원을 합산한 169,400,000원에서 노임 직불금액 149,629,300원 및 공제금 6,000,000원을 제한 13,770,700원{= (158,400,000원 + 11,000,000원) - (149,629,300원 + 6,000,000원)}'을 정산하였다.
2017. 12. 28. '2017. 12. 21.부터 2017. 12. 27.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제금 20,000,000원'을 정산하였다.
2018. 1. 5. '2017. 11. 21.부터 2018. 1. 4.까지의 기성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하였다.
2018. 2. 10. '2017. 12. 29.부터 2018. 2. 10.까지의 기성금 20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공사대금 40,040,000원을 합산한 240,940,000원에서 노임 직불금액 200,900,000원을 제한 40,040,000원{= (200,900,000원 + 40,040,000원) - 200,900,000원}'을 정산하였다.
2018. 3. 20. '2018. 2. 11.부터 2018. 3. 20.까지의 기성금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공사대금 60,500,000원을 합산한 363,000,000원에서 노임 직불금액 328,445,880원 및 선급금 46,293,215원을 제한 (-)11,739,095원{= (302,500,000원 + 60,500,000원) - (328,445,880원 + 46,293,215원)}'을 정산하였다.
2018. 3. 26. '2018. 2. 11.부터 2018. 3. 23.까지의 기성금 2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추가공사대금 88,000,000원을 합산한 327,800,000원에서 노임 직불금액 272,846,000원 및 선급금 51,293,215원을 제한 3,660,785원{= (239,800,000원 + 88,000,000원) - (272,846,000원 + 51,293,215원)}'을 정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각주1) 2018. 2. 10.자 정산서에는 D의 날인이 없으나,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 및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8. 2. 10.자 정산내역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2018. 3. 20.자 정산서에는 D의 날인은 없으나, D의 2018. 3. 7.자 인감증명서가 편철되어 있고, 앞서 본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2018. 3. 20.자 정산내역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