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 E, F에게 각 퇴직금 중간정산의 승낙 하에 이를 매월 미리 지급정산 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휴업수당 등'이라 한다)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게 별도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 E, F은 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확인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니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F), '세금 문제 때문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해 주었다, 별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D), '일하다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왜 하냐고 물었더니 형식상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공장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E) 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온바, 위와 같은 서류작성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특별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나아가 E은 원심 법정에서 '서류를 작성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64쪽), 피고인이 위 서류작성 이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급여에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 ③ 한편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 것도 제출되지 않은 점(사용자는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 취지의 서면은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나아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휴업수당 등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직장 잡기 힘들어 그냥 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휴업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전부 부인하며 이들에게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