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8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절반이 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