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로자 3인(D, I, G) 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들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이 D와 I을 상대로 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9. 9. 5. 위 소송의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3036호 판결)을 선고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이 D와 I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들을 고소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4033호)에서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19. D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D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D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특별히 D 등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다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