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1177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용역대금 청구 및 선택적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7, 8,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0. 5.부터 2019. 10.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직원 중 D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지명하고 E, F, G, H(이하 통칭하여 'E 등'이라고 한다)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기구 인력으로 배치하여 2016. 10. 5.부터 이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3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위탁관리기간을 1년 연장하여 원고와 재계약하기로 결의하였다가 번의하여 원고에게 2019. 4. 19.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2019.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9. 5. 8. 재차 같은 취지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19. 5. 1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I 소속 직원들이 2019. 5.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바람에 위 날짜부터는 사실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E 등이 2019. 5. 14. 해고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9. 9. 19. 내용증명우편으로 I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에 일체 이의가 없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2019. 4.30.자로 정산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사.

E 등이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16973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발령한 2019. 10. 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① 2019. 11. 초 일자불상경 E 등과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E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수령한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아래 미지급 금품 내역표 원고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갑 제3호증 합의서에는 E 등이 위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631,704원도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2019. 11. 27. E 등에게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9. 11. 18. 관리사무소장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9. 11. 17. 종료시키되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19. 11. 20. D에게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으로 합계 22,328,388원, 2019. 12. 4. 퇴직금으로 2,408,630원 총합계 24,737,018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은 2019. 11. 15.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소액체당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소액체당금을 E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E 등의 임금등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통보하여 해당 금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자.

I은 2020. 1. 17. 피고의 관리비 관련 해당 계좌로 원고 소속 직원 5인의 노무비로 명목으로 3,883,710원을, 직원 2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9,980,990원을 각 송금해주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피고가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모든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위탁계약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인 E 등과 관리사무소장 D에 대한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D와 E 등에게 위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들과 각각 합의하여 E 등에게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D에게 합계24,737,018원(= 체불임금과 휴업수당 22,328,388원 + 퇴직금 2,408,63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E 등에게는 그들이 지출한 위 임금 등 청구 관련 소송비용(631,704원)까지 지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E 등에 지급한 소액체당금의 회수까지 요청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합계 50,994,563원(= D 대위변제액 합계 24,737,018원 +E 등 대위변제액 합계 9,728,041원 + E 등의 임금 등 청구 소송비용 631,704원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대상 소액체당금 합계 15,89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당초 자신이 D와 E 등의 사용자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탁관리의 대가, 즉 용역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선해하였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이들과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각 해당 금원을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당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 그에 따른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종전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용역대금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위 두 가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3.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D와 E 등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

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한 관리사무소장 D 및 실무직원인 E 등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D와 E 등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 또는 근로자의 보수 또는 임금지급방식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체 위탁관리 대가, 즉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장이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 또는 임금 등을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를 통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제11조에서 매월 1,934,40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하는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위 위탁관리소수료는 원고가 경비인력, 청소인력을 제외하고도 26인의 인력(관리사무소장 1인, 사무인력 4인, 기술인력 21인)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②

피고는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부과(청구), 징수(수령) 및 지출할 권한(제8조 제1항)과 관리비예치금의 사용 권한(위탁관리계약서 제7조)을 부여하고, 지출하는 관리 등을 산정하면서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제8조 제2항)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투입하는 인력의 인건비 외의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9. 5. 12.까지 발생한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 D의 미지급 급여와 근로자 E 등의 2019. 5.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제1회 변론기일).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당이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재차 이들에게 보수나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 지급의 편의나 피고와 관리사무소장 또는 현장 투입 근로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 대가 중 금액이 확정된 '위탁관리수수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현장 투입 근로자들의 임금 등 인건비는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에서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탁관리대가, 즉 용역대금의 지급과 원고의 소속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또는 임금 등의 지급의 실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금품 항목별 판단

1)

근로자 E 등

가)

2019. 5.분 임금 및 퇴직금 상당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 E 등의 2019. 5.분 체불임금의 지급의무와 지급 액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와 E 등 사이의 위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G, H의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위 각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여 G, H에게 해당 퇴직금을 포함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점, ③ 달리 G, H의 퇴직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E 등에게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2019. 5.분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E 등에게 위와 같이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인 2019. 4.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I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에서 E 등의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전체 위탁관리 대가 중 원고 소속 근로자 E 등의 인건비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고, E 등의 사용자인 원고는 이들의 2019. 5.분 임금과 퇴직금을 소 액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위 소액체당금 상당을 구상당하게 되었다.

(3)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제로 구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위탁관리의 대가로 E 등의 2019. 5.분 임금과 퇴직금 상당 금원의 합계액인 15,897,800원(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소액체당금 지급액란의 합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예고수당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계약기간 중인 2019. 4.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 이를 이유로 2019. 5. 14.자로 E 등이 해고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E 등은 위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효력 자체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원고와 무관한 사유로 종료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도 두지 않고 소속 근로자 E 등을 해고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즉시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E 등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에 대하여 위탁관리 대가의 일부로 위 해고예고수당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위 임금 등 청구 관련 소송비용

원고는 E 등과 사이에 이들이 위 임금 등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631,704원의 소송비용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E 등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소송비용은 E 등이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면서 들인 비용에 불과하고, 그 성질상 피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 등의 위 소송비용 지출과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E 등에게 위 소송비용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탁관리의 대가로 그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관리사무소장 D

가)

2019. 5. 12.까지의 미지급 보수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의 미지급 보수 및 휴업수당으로 합계 22,328,38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 5명의 미지급 급여7,677,95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록상 위 22,328,388원 중 D의 미지급 보수와 휴업수당의 액수를 특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가 급여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5명은 원고 소속 근로자인 E 등 4인과 관리사무소장 D로 봄이 상당한 점, ④ 따라서 피고가 지급의무를 시인하는 위 7,677,950원에서 E 등의 2019. 5.분 체불임금 합계 5,533,970원을 공제한 2,143,980원(= 7,677,950원 - 5,533,970원)이 2019. 5. 12.까지 발생한 D의 체불임금이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⑤ 달리 D의 미지급 보수가 2,143,980원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D에게 2019. 5. 12.까지 발생한 보수2,143,98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원고가 D에게 위 금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에서 자신의 보수 상당 인건비조차 지출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위탁관리 대가 중 관리사무소장 D의 인건비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

(3)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D와 합의한 후 D에게 미지급 보수로 봄이 상당한 위 2,143,980원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탁관리 대가, 즉 용역대금의 일부로 관리사무소장 D의 미지급 보수인 2,143,98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휴업급여 및 퇴직금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및 I의 개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에서 배제된 2019. 5. 15.부터 D와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2019. 11.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지명했던 D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D가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휴직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D와 합의하여 D에게 휴업급여로 20,184,408원(=22,328,388원 - 2,143,980원) 상당을, 퇴직금으로 2,408,63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외에도 건축물 종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에 투입된 근로자 E 등을 해고한 반면, 관리사무소장인 D는 해고하지 않고 사실상 휴직상태에 두기만 하였던 점, 원고는 D의 사실상 휴직기간 동안 D를 그 지위와 능력에 상응하는 다른 업무에 투입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2019. 11.경에서야 D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D를 사실상 휴직상태에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D에 대한 휴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과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D에게 휴업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탁관리의 대가, 즉 용역대금으로 해당 금원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E 등의 2019. 5.분 임금과 퇴직금 상당 금원의 합계액인 15,897,800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에서 피고의 전 대표자(회장) K이 자신에 대한 피고의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7,700,000원을 지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2019. 2. 7. 관리비 등에서 계정과목을 '잡지출'로 하여 '대표회의 업무방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7,700,000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내부결재를 거쳐 2019. 2. 7. 법무법인 L 측에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을 제12, 14, 16,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위와 같은 관리비 등의 지출행위를 통하여 고의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 등이 특정 세대 입주민이 미납한 전기료 합계 3,767,500원을 입주민 전체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대납하고 가수금으로 등재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제32기 : 2019. 1. 1.부터 2019. 7. 31.까지)에 '관리주체는 미납세대에서 부담하여야 할 한전 전기료 3,767,500원을 2019. 2.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세대 미납전기료는 미납세대에서 당연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향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지원제도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료 미납세대에 관한 회계처리방식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을 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관리사무소장 등의 위와 같은 미납 전기료 관련 관리비징수방식 또는 회계처리로 인하여 피고 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의 대가, 즉 용역대금으로 E 등의 2019. 5.분 임금과 퇴직금 상당 금원의 합계액인 15,8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청구 및 선택적 구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제2항의 '원고의 주장(판결문 제5면 내지 제7면) 참조¦

각주2) 원고의 2021. 5. 20.자 준비서면

각주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업자인 I이 사업장인 J아파트관리소에 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각주4) 근로복지공단은 E 등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 금원은 절삭하고 지급하였다.

각주5) G, H은 위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해고처리한 시점(2019. 5. 14.)에 자신들이 해고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것 으로 보인다.

각주6) 다만, 피고는 원고의 관리부실로 피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9 내지 11호증 참조).

각주7) 원고가 2019. 5. 15.부터 자신을 배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를 개시한 I 측에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2019. 4. 30.자 해지통보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2020. 2. 3. 피고에게 2019. 5. 14.자를 기준으로 새로 선정된 I과 관리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통보한사실(을 제1, 8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해지통보에 따른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8) 위 미지급 금품 내역표 2019. 5.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합계액이다.

각주9) 피고는 관리사무소장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주1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해임 또는 선임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관리비에서 관련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그 지출 필요성과 당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위법성 또는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 위 지출에 관여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 측 직원에게 범죄의 의도나 있었다거나 이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각주11)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일부 세대 입주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데 대한 대가인 전기료를 미납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입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미납된 전기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전기료 미납 세대가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가사용한 전기료 전부를 포함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민 전체에 분할하여 부과 및 징수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지원제도에 따라 전기료 미납 세대의 전기료 상당 금원을 지원받아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를 미납한 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미납된 전기료를 환수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환수한 금액만큼 입주민 전체에 대한 관리비 중 일부, 즉 전기료를 차감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로부터 전기료 미납 세대의 미납 전기료 상당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위 지원금(관리사무소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금원)으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이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의 직접 회수 시에는 그 금액 상당만큼 전체 입주민의 차회분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체납 세대 입주민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