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68,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순형
각주1)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각주2)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D호 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3. 5.부터 2019. 8. 31.까지 의류 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각주3) 2. 피고의 임금 등 체불 사실
각주4)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주5)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합계 17,438,120원 및 퇴직금 15,229,993원 등 합계 32,668,1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을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각주6)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32,668. 1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주7) 3. 결론
각주8)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