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60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8.부터,
원고 B에게 6,43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원고 C에게 5,46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원고 D에게 5,273,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원고 E에게 5,965,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원고 F에게 4,678,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원고 G에게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내지 사.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207,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닥트 설비공사, 배관제조 등 금속공작물 제조를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인 J 주식회사는 K에 그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K은 그 중 닥트설비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닥트설비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팀장인 원고 A, G은 나머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J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임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이다(피고는 원고 A이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사용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피고인지가 쟁점이 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평소 닥트 설비공사를 도급받으면, 그 작업자를 구하기 위해 원고 A과 같은 팀장들 여럿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는 각 팀장들로부터 각 소속 팀원들의 평균단가(1인에게 지급할 1일 노임을 의미한다)에 관한 제안을 받고 그 중 한 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월마다 '평균단가 × 작업에 투입된 인원수(이하 '공수'라 한다)'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대금의 총액을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고 A이 숙련도, 경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원고별 급여액을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직접 지급하였고(이하 '직접 지급액'이라 한다), 그 후 매월 평균단가 × 공수로 계산된 금액에서 위 직접 지급액을 뺀 나머지(피고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한 이 금원을 '추가 지급액'이라 한다)를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직접 지급액을 송금하면서 그 비고란에 'H○월급여'라고 표시하였다.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자신의 급여 외(즉, 직접 지급액을 제외한) 명목으로 수령한 돈 즉, 추가 지급액은 2018. 7. 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합계 43,996,250원에 이른다.
원고 A은 위 1)항과 같은 대금 산정 방식에 따라 출력일보·퇴근일보, 공수표 등과 공사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면면을 촬영한 단체사진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일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지급 지급액 및 추가 지급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 투입 전에 원고들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는 그가 작업을 하면서 지출한 경비 내역을 보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경리 담당 직원은 2019. 5.경 원고 A에게 '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퇴근하시고 나서 오후 일보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오후 일보에는 일정보다 작업을 더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앞서 원고들에게 그에 필요한 도면과 닥트설비를 포함한 재료, 작업도구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 A을 포함해서 원고들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임의로 고용해서 이 사건 작업을 대행하게 한 바는 없다.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원고 A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확보한 후 피고의 승낙 하에 현장에 투입하였고, 원고 A 임의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의 대표자 L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 11 내지 18, 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 모두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균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는 원고 A을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사실상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원고 A 간의 관계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 A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 상황은 원고 A이 관리할 문제이지, 피고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놓여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된다.
원고 A이나 원고 G이 나머지 원고들의 단가를 결정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원고 A 등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편의상 원고 A 등을 팀장이라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놓고 피고가 행사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그때그때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그 작업의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고, 작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받는 피고로부터 급여액이 달라진다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등으로 작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 또한 작업을 위한 재료나 작업도구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는바, 원고 A을 포함해 원고들이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 A은 작업에 투입된 인력(공수)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해 매일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원고 A으로부터 그 소명자료(사진 등)까지 제출받아 가며 철저하게 관리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받은 도급계약의 보수라기보다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직접 지급하면서 그 비고란에 해당 금원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임을 스스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다(피고는 이전에팀장들에게 지급하였더니 팀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러한 직불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만일 피고가 팀원들을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라면 팀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지 수급인 측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도급인인 피고가 그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 대금 지급방법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바, 피고가 직불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 근무 상황을 따져 그에 맞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모습이다.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한 데에는 분명 나름의 목적(예컨대, 팀장에게만 일을 맡기고 팀장에게 대금을 지급할 경우 팀원들이 팀장으로부터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팀이 조기에 와해되어 작업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거나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들의 근무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임금을 직불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른 이득도 취하였다면, 반대로 그러한 방식을 취함에 따른 법률상 의무나 부담 역시 피고가 부담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원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적어도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도급'이라는 편법의 형태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자신이 형식적으로나마 표시하였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나 퇴직확인서(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므로, 그와 증명의 책임·정도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퇴직금 액수'란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근로자라면 그가 2018. 7. 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로부터 추가 지급액으로 지급받은 합계 43,996,25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이 2018. 7. 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3,996,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를 원고 A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는 적어도 위 금원에 대해서만은 이를 '원고 A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이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작업 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 A 역시 다른 원고들처럼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상, 위 43,996,25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43,996,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과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43,996,250원)을 가지고 원고 A의 퇴직금인 11,207,076원의 1/2인 5,603,538원의 범위에서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2022. 3. 6.자 준비서면이 2022. 3. 7. 원고 A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하여 원고 A의 퇴직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원고 A의 퇴직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20. 3.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22. 3. 7.까지 발생한 수동채권인 퇴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4,439,844원[= 11,207,076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 (1 + 358/365), 원 미만 버림]이고,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지연손해금을 소각하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잔액은 39,556,406원(= 43,996,250원 - 4,439,844원)이 된다. 그리고 원고 A의 퇴직금채권원금의 1/2인 5,603,538원에 대해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잔액은 33,952,868원(= 39,556,406원 - 5,603,538원)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5,603,538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2.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