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1438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M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이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M와 연대하여 피고 M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N은 하수급인인 피고 M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지급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게 하수급인인 피고 M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N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N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