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188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