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88,2020
판결선고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884』
피고인은 2019. 4. 21.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8명의 직원을 두고 200여개의 학원과 거래하며 학습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다고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총 개발대금 24,64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를, 2개월 후 중도금으로 25%를, 완료 후 잔금으로 25%를 각 지급해주면 운영하려는 입시학원의 학습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직원들이 퇴사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출 등 개인적인 부채 225,127,000원 상당의 이자로 매월 약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며 퇴사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약 33,000,000원에 이르러 프로그램에 제작에 필요한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개발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계약금명목으로 12,320,000원을, 2019. 7.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9. 7. 12.경 같은 명목으로 4,1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이메일, 입금확인증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3월 급여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752,4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7,551,880원, 2017. 6. 19.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1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3,651,8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