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21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설재임대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D대학교 E 비계설치·해체공사장 등 60여개소에서 2017. 1. 23.부터 2019. 10. 18.까지 비계설치·해체공으로 근로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합계 80,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는, 근로자 F이 일당 22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 23.부터 2019. 10. 18.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8. 9. 임금 1,76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726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68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396만 원, 2019.1. 임금 110만 원, 같은 해 2월 임금 220만 원, 같은 해 3월 임금 924만 원, 같은 해 4월 임금 44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363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32만 원, 같은 해 7월 임금 198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528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374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0만 원 등 합계 8,0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임금 1,76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726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68만 원, 2019. 3월 임금 924만 원은 모두 일당 22만 원을 적용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한 금액인데, 검사는 2021. 1. 14.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액 합계 8,063만 원은 사실은 F 한 사람이 아니라 F 및 F이 데려온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고, F이 이미 사비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완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8,0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위 주장처럼 F이 사비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F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F 한 사람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문언과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그 미지급된 금액을 근로자별로 특정하여야 그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