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68
판결선고
202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3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C 대표자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기획 홍보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같은 해 11월 임금 1,000,000원, 그리고 같은 해 7.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근로한 이후 같은 해 9. 19.에 재입사하여 같은 해 11. 30.까지 총무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같은 해 8월 특별수당 218,79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218,79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1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한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같은 달 11. 30.자로 해고하고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2019년 8월분 특별수당 218,790원에 대하여 F이 기안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여 F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입증자료
지출결의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임금체불 입증자료
해고통보 당시 녹취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자신을 건사하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청산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판시 사단법인은 E, F을 고용한 후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체로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면 E, F을 고용하지 않아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체불을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9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3급의 청각장애인이며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