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43
판결선고
2020.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에서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역시 공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지하1층에서 2019. 12. 14.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1. 11.부터 2020. 2. 10.까지 임금 2,500,000원과 2020. 2. 11.부터 2020. 2. 24.까지 임금 1,140,000원 합계 3,640,000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