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19
판결선고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건설 현장 등에서 2018. 4. 10.부터 2018. 12. 21.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C의 임금 8,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임금 합계 78,2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임금 등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체불임금액 합계가 7,82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액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임금미지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