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66
판결선고
202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8년 4월 임금 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4, 36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27,15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H,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인 연명부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고소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직불동의서
하도급계약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31.경 건축주 I과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6. 22.경 I이 골조공사를 직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피고인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위 일시 이후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부터 42까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I 사이에 2018. 5. 14.자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2018. 3. 31. 계약한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2018. 5. 14.자 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I이 공사를 직영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② 위 2018. 5. 14.자 계약서에 첨부된 2018. 6. 22.자 특약사항에도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보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비로 정산하며 공사완료 후 정산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I이 공사를 직영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계약변경은 없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피고인이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수급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고, 이제부터 근로자들 임금을 증인이 직접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피해 근로자들도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I이 아닌 피고인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맡아서 하는 공사로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22.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0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37번 내지 42번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증인 K을 통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건축주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금액이 있고, 건축주 I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직접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2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