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35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부터 2020. 6. 7.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43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537,0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 수도 5명이나 되는 점,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