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건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19.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300,000원과 2019. 12월 임금 2,53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총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