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20고정12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상 상호는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8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25.부터 2020. 3. 28.까지 근로 한 E의 2019. 1.월 임금 1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62,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퇴직금 22,082,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