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8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체불임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매일 19:30부터 20: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휴게시간 30분씩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식사 중에라도 손님을 응대하였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