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56
판결선고
2021. 8.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 잔액 519,354원, 2018년 10월 임금 2,7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3,240,000원 합계 6,459,354원, 2016. 6. 2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2,2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5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732,530원, 2016. 6. 2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47,2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779,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소장
D, E 임금체불산정내역서, D, E 퇴직금계산결과, D, E 체불내역, E 임금체불내역, 급여명세서(퇴직정산), 각 근로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16년 2월경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향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매월 급여 외에 10~50만 원 정도의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향후 미지급 급여가 발생할 경우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D, E에게 미리 지급한 급여가 미지급 급여를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퇴직금 8,175,212원을 분할변제합의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고, E에 대하여는 2019. 6. 7.까지 미지급 퇴직금 중 220만 원을 분할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퇴직금 2,846,956원을 지급하기 위한 분할변제 합의를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D, E 사이에서 급여인상에 관한 명시적인 구두약정이나 서면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입금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상호 급여인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월급여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 E에게 '초과지급분은 장래의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일 뿐 급여를 인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추후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경우 상계할 예정'이라는 고지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약정된 급여보다 더 들어왔을 때 피고인에게 초과 입금된 금액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은 '급여를 올려준 것이다, 더 넣어준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 급여 연체에 대비하여 미리 당겨서 주는 것이라거나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조금씩 인상되어 들어오다가 최종급여는 27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이번 달부터 더 올려준 것이라고 하였고, 점차 오르다가 최종급여는 22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미리 지급하여 연체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과 2018. 10. 31.자 급여명세서(퇴직 정산)(증거기록 제42면)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처음으로 '내가 조금씩 올려준 부분은 사실 대표이사인 G과 상의 없이 임의로 올려준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오른 대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는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의시간에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우니 급여를 미리 조금씩 더 주어 연체에 대비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급여인상은 보통 연초에 적어도 10만 원씩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고 그냥 인상된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급여로 알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월급이 쪼개져서 들어왔고, 그 때문에 피고인에게 급여인상보다도 급여를 제때 주기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F의 진술에 의하면, D, E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호 월 급여로 인식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 235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년 1월에는 240만 원을, 2016년 2월, 3월에는 250만 원을, 4월에는 260만 원을, 5, 6월에는 270만 원을, 7월에는 280만 원을, 8, 9월에는 270만 원을, 10월에는 275만 원을, 2016년 11월부터는 월 27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D에 대하여 2016년 초에 이루어진 급여인상이 다소 급격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D가 퇴직 의사를 밝힌 후에도 피고인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D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을 만큼 D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났고 해당 급여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쪼개어 연체지급함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E에 대한 급여인상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E에게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한 금액이 급여인상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비합리적인 금액도 아니다.
피고인이 D, E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인데다가, 범죄성립 후 지급한 금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여를 상당히 인상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증가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