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05
판결선고
202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E의 2020. 5월 임금 5,115,7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115,7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거래장부, 단톡방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E, F, G은 동업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당사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E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E이 담당하는 원생의 학원비에 비례(피고인 40%, E 60%)하여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G이 2020. 5. 25. 결근하여 발생한 급여손실분을 E이 보전하기로 한 사실, E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사용자’, E이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고, 업무내용(중고등부 수업, 교재 제작, 학부형 상담 및 기타 학원 업무), 계약기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위 계약에는 E의 출퇴근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학원 근무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등을 근로계약 [해고]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에게 교재제작, 커리큘럼 구성 등 수업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자율권이나 관리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E에게 학원운영에 대해 피고인이 결정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에게 원생들의 진도사항, 다음 주 수업계획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과외, 인강, 재수종합반 등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으나 E은 거의 일주일 내내 피고인의 학원을 위하여 노무제공(수업 또는 교재제작, 학생관리 등)을 하였다. E은 사실상 피고인의 학원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6. 15. E에게 퇴직금 6,098,475원을 지급하였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F, G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 G과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사용자’, F,G이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고,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위 계약에는 F, G의 출퇴근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학원 근무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등을 근로계약 [해고]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F과 G이 내신기간 동안에 클리닉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나머지 근로기간 중 각 4일, 3일을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질책하며 결근 일수에 하루 수당을 곱 하여 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F과 G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F, G에게 본인들의 수업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일 외의 학원 운영에 관한 결정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G에게 350만 원까지는 고정급으로 지급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F이나 G이 그 손실부분을 부담하거나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G에게 원생들의 진도사항, 다음 주 수업계획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E, F, G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사람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E, F, G이 모두 피고인의 학 원에서 퇴사하여 학원 운영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